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명시 을)은 22일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일병 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가혹행위 확인한 조사단의 직권조사 요구를 상임위에서 묵살한 것은 중대 사안에 대해 직권조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가인권위법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5년 9월 16일~17일 국군교도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윤일병 사건 주범인 이병장의 교도소 내 가혹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윤일병 사건 가해자가 다른 수용자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확인하였고 해당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가혹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및 교도소 내 특별관리수용자 관련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직권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런데 ‘15년 9월 23일 상임위원회에서 헌병대 수사 중이므로 직권조사는 하지 않기로 직권조사 계획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헌병대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직권조사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 중인 모든 사안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3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조사단이 방문조사를 통해 가혹행위를 확인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사안이다. 윤일병 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은 특별관리수용자 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따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