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전자금융사기 ‘1대1 보호’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5. 10.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민희 국회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통해 사기 노출 개개인에게 경고안내

국회 미방위 최민희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전자금융사기 노출자를 대상으로   1대1 보호를 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한 사이버 금융사기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미 사기성 정보를 받은 이용자들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화 한다는 내용이다. 사이버금융사기는 올 상반기에만도 약 1만 7,245건이 발생했고 그 피해액은 1,124억원에 달했다.

현행법에서는 사이버금융사기가 발생하면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 발신 차단, 국외 발신 안내, 역무제공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정작 이미 사기정보를 받은 국민들에게는 별다른 안내나 경고를 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민희 의원은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자금융사기 1대1 보호프로그램’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 이번 입법발의는 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부 장관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민희 의원이 제안한 ‘1대1 보호 프로그램’은 사기 문자나 스팸, 전화를 받아 신고가 들어오면 발신자의 해당 회선을 끊을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와 포털서비스사의 협조를 받아 발신자로부터 사기정보를 수신한 국민들에게 금융사기정보에 노출되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는 식의 경고안내를 개인별로 보내주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피싱 신고 접수 후 인터넷진흥원이 통신사나, 포털로부터 사기정보를 전달받은 국민들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을 확보하도록 법률 개선이 필요하며, 경고안내를 전달할 때 이통사와 포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도록 협업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민희 의원은 “전기통신법 개정을 통해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금융사기에 국민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와 관련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최 의원은 22일 미래부 2016년도 예산심의에서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초기 예산 7억원을 추가 편성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