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제가 국회에서 경제 분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청년들의 문제입니다. 부모들의 경제력에 따라서 인생의 출발점부터 청년들이 좌절을 겪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였고요. 또 하나는 설사 한 번 사업에 실패하거나 인생에 실패한다하더라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인생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제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청년들에 관한 문제는 두 가지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청년들이 금융기관을 포함한 소위 일류직장에 합격하면 과거에는 비공개로 신용조회를 해서 신용연체기록이 있는 사람을 탈락시켰는데 그 신용조회를 못하게 막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우리 임종룡 금융위원장하고 한 겁니다. 그것은 29세 이하의 청년들이 학자금은 싼 금리로 빌려 쓸 수 있는데 생활비라든가 다른 것은 사실상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기 때문에 29% 내지 35%의 고금리를 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싼 금리를 만들어라 하는 주장을 우리 금융위원장에게 계속했고 임 위원장께서 평균 5%내의 금리를 새로 상품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패자부활전, 재기 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재기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작년 국정감사 이 자리에서도 신보, 기보 이사장들에게 재기보증제도를 활성화 해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 금년 국정감사에서 확인해보니깐 신보, 기보 두 이사장들께서도 그 지원폭을 늘려주신 것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기보증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다중채무자에요. 신보, 기보는 자기 해당분야에 관해서는 재보증을 해줄 수 있는데, 대게 실패자들이 다중채무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장소에서 일괄 해결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해결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기관 중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기보, 신보, 중진공 같은데서 하나의 창구가 돼서 이것을 재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해결해주는 창구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결정을 내려도 한 번 대위변제를 해준 곳에는 3년간 못하게 돼있습니다. 현행제도가.
임종룡 금융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다시 사업 일으킬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 기술은 3년 동안 묵히면 뒤떨어지는 것이고, 또 그동안 구축해놓은 인적네트워크는 또 무너지는 것이고 이 3년이 너무 길다. 판단이 서면 3년보다 당겨서라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시기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최대 50%까지 감면을 하게 돼있습니다. 물론 도덕적 해이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성실한 실패자, 재기가 가능한 사람에게는 50%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탕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이분들에게 훈련도 시켜주고, 알선 해주는 뭐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제가 촉구를 드렸는데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네. 존경하는 박병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재기의 문제, 특히 창업벤처들이 그 사업융성단계, 재기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더 많이 신경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창구일원화 문제는, 적어도 다중채무가 있어서 채무감면이 필요한 경우는 앞으로 신복위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을 하는, 통합을 해서 한 창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년간 보증이 안 되는 문제도 신, 기보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당길 수 있는 문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채무 감면 문제에 관해서는 감면율이 조금 더 유연해야 하지 않아야 하느냐 하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느 정도 탄력성을 가질 수 있을지를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원센터의 문제는 역시 재기의 문제를 신보나 기,신보 혹은 신복위가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조력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마련을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에게 주신 조언대로 종합적인 재기지원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반드시 한번 실패했다하더라도 기술력과 의지와 열정과 네트워크가 있으면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재기의 기회의 제도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리고요.
임종룡 금융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빠르면 이달 내에 발표하실 수 있겠습니까?
임종룡 금융위원장 네, 이달 내에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전자보증서. 지금 우리나라 금융공기업들은 전자보증서를 많이 사용해요. 1년에, 화면에 보시면 70만 건을 사용합니다. 신용보증은 97%, 기술보증은 93%, 주택금융공사는 무려 58만 건을 연간 사용하는데 내년 2월부터는 전자보증서를 사용할 수 없게 돼있어요. 민법이 정부가 제출한 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내년 2월부터는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죠?
임종룡 금융위원장 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지금 금융공기업들이 전부 전자보증을 하는데 만약 이 법이 그대로 실행이 된다면 내년 2월부터는 그야말로 보증대란이 나는 것이지요. 이거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종룡 금융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보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보증서는 현행처럼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자보증서의 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근데 좀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금융위가 이법이 통과될때까지 이법을 몰랐어요. 이 법을 알았다면, 민법 통과될 때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임종룡 금융위원장 저희, 이게 아마 저희 당초 민법개정안으로 올 때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와서 이게 새로 추가가 되면서 저희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법무부에 몇 차례 지금 의견개진을 해있고 민법개정안이 관련된 법안이 아마 이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좀 아프지만 참고로 해야 되는 게요, 4월 달에 금융위가 금융개혁차원의 일환으로 서울보증을 방문했을때 이 건의를 받았습니다.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법무부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게 우리 의원실의 지적을 받은 뒤에 내셨어요. 그러니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가져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