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경찰청,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공동주최 10월14일(수)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
남인순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경찰청,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10월14일(수)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관 1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의 아동정책, 아동의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2015년 아동학대예방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 아동학대예방포럼에서는 오은영 소아청소년 클리닉 원장이 ‘훈육의 일반적인 오해와 아동권리에 기반한 훈육방법’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며,‘아동학대처벌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1주년 성과 및 개선과제’에 대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가족기능 회복사례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주최자인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국회의원은 “오늘 포럼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큰 변화를 가져온 제정법률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개정 「아동복지법」의 시행 1년을 평가하는 한편, 지난달부터 시행된 아동의 보호자로 하여금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금지하는 개정 「아동복지법」과 관련하여 대안적 훈육방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이며,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아동을 때리는 것이 학대이자 범죄행위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고,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신고 활성화, 피해아동 보호 등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아동보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3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학대 비율도 2010년 8.9%에서 2014년 14.4%까지 증가하다 지난해 10.2%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10%를 웃돌고 있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재학대 방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히고,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체벌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체벌을 대체할 대안적 훈육방법의 개발과 보급이 절실하다”면서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 양육방법 및 기술부족이 많으므로, 가족이 아동보호의 보루라는 점에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고, 아동권리교육도 강화하여 아동기부터 학대받지 않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폭력이 대물림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