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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51021)

    • 보도일
      2015. 10. 22.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0. 21.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0월 21일(수)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김성태의원 대표발의): 준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공익법인을 활용한 부당한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성실공익법인 제도를 폐지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