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광명을, 국회 운영위원회)는 10월 23일(금)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F-35A 전투기 계약 당시 레이더 등 핵심기술의 이전이 어려울 것을 알고서도 핵심 기술 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숨겨왔다고 지적하고,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대통령 안보실장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언주 의원은 대통령 안보실장에게 “F-35A 40대를 수입하는 비용 7조원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70%에 해당하는 480만 명에게 20만원 이내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데 예산에 같은 규모”라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전투기 수입에서 레이더 기술의 이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심 기술 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숨겨온 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추궁했다.
그리고 이언주 의원은 방위사업청장이 올해 4월 미국 정부로부터 4개 핵심기술의 이전이 불가하다는 공식 통보를 받고서 “방위사업청이 5월에 청와대에 기술이전이 불가한 사실을 보고했고, 6월 8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 국방비서관 주재 하에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국정감사 직후인 9월 25일에서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협상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며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공식 통보한 4월부터 국정감사가 있었던 9월까지 5개월 동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느냐”고 지적하였다.
이언주 의원은 “김관진 실장은 2013년 9월 F-15SE 전투기가 부결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두 번 하였다”며 “장관에게 정무적 판단을 하도록 영향을 미친 것은 결국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김관진 안보실장은 수입 전투기 기종 선정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고, 그 이후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20조에 이르는 초대형 국책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대통령을 보좌해야할 자리에 있어왔다”며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뿐만 아니라 김관진 안보실장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