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 -부좌현의원, “과거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공식조사 전무”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안산 대부도 인근 선감도에 위치했던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청소년 감화시설이란 명분으로 세워졌으며, 해방 이후인 1946년부터는 경기도가 넘겨받아 1982년까지 운영되었다.
청소년 감화시설이라던 애초 명분과는 달리 선감학원에서는 억압적 규율, 굶주림, 폭력과 강제노역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일어났으며, 이를 견디다 못해 가족과 자유를 찾아 섬을 탈출하려다 주검이 된 아이들은 야산에 암매장되었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유골들도 발견되었으나, 전체 피해자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좌현의원은 “과거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나 기록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통해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진정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진정을 각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조사 자체를 개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을 권고하거나 제도 및 정책 권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