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시·군·구에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치료전담 인력을 갖춘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도록 법 개정 - 윤관석, 앞으로 학대피해아동들이 보다 체계적인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
학대피해아동들이 치료전담사에게 학대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로부터 좀 더 전문적인 보호를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
25일(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와 보호, 양육을 위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학대피해아동 치료전담 인력을 갖춘 공동생활가정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관석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생활가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2015년 현재 전국적으로 480개가 설치되어있다”며, “이중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치료인력이 배치된 공동생활가정은 36곳에 불과하여 매년 발생하는 8,000여명 이상의 학대피해아동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윤관석 의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체계적으로 도움을 제공해야한다”며,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치료전담 인력을 통해 학대후유증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하여 아이들의 보호가 좀 더 전문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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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피해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설치)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구는 피해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을 관할 구역 안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피해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동생활가정에는 피해아동의 치료를 전담하는 인력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