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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여성대통령 시대, 여성부 청년 여성 해고 칼바람

    • 보도일
      2015. 10.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제남 국회의원
고용승계자는 직급 및 임금 삭감, 근로기준법은 70년대로 되돌려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및 청년 고용 촉진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청년/여성 노동자 18명을 정리해고 하고, 남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직급을 강등하고 임금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 24명 해고통보, 청년/여성 18명 권고사직 처리

김제남 의원(정의당, 여성가족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지난 해 말 24명에게 해고통보를 하고 이 중 18명이 해고(권고사직)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들 24명 중에서 23명은 여성이고, 20명은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적용되는 기관으로 매년 정원의 3%인원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관임에도 청년을 집중적으로 해고한 것이다.

또한 당시 75명의 고용조정 대상자 중에서 9명이 남성이었으나, 이들 모두는 고용이 승계되어, 결국 하위직급의 젊은 여성이 집중 해고된 것은 여성차별적인 해고사례라고 볼 수도 있다.

더구나 이들 중 한명은 임신 중에, 다른 한명은 육아휴직 중에 정리해고를 통보당한 것으로 드러나, 박근혜 정부의 모성보호에 대한 관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신 중이었던 근로자는 이후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었지만, 육아휴직자는 최종 해고처리 되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문화가족, 아이돌봄, 취약위기가족돌봄, 공동육아 등 여성 및 가족관련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으로 2014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해고의 칼바람은 2014년 3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법정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이 빌미가 되어 진행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 부칙 제2조 제3항은 법인 전환 과정에서 직원의 고용승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의 정원통제라는 꼼수를 부리며 법인 전환 이전에 이들을 해고해 버린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82명이 수행하던 아이돌봄, 다문화사업 등 기본업무 정원을 40명만 인정하고, 17명은 계약직이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하며 25명의 해고 명분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다문화가족과 위기가정 등 가족을 보호하는 업무가 반토막 나고 말았다.

당초 32명이 수행하던 건강가정 업무는 현재 15명이 수행하고, 34명이 수행하던 다문화가족 업무는 18명이 수행하고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