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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혜택만 쏙쏙 빼먹는 지정기부금단체 관리 나몰라라’

    • 보도일
      2015. 10.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류지영 국회의원
- 여가부 소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위배 약 60% 웃돌아 - 최근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세금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가 무려 62.3%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소관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1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류지영(비례대표, 새누리당)의원실에 따르면,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공익성을 인정받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 총 53개 중 33개의 단체가 승인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1항과 제5항에 의하면, 지정기부금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과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하고, “매년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단체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 여성가족부의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된 53개의 지정기부금단체 중 단 20곳만이 제대로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 단체들의 지정요건 위배 사항으로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미공개 37.7%,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했는지에 따른 상세내역 미게시 13.2%, 홈페이지 미개설 11.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정기부금단체 중에서도 홈페이지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게시하고는 있으나 기부자들이 열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일부 홈페이지에서는 열람하기 위해 회원가입까지 해야 하는 등 ‘공개요건’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류지영 의원이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기 전까지 여가부는 현 상황을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류지영 의원은 “지정기부금단체는 단순히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공익성 제고를 위한 것인만큼 보다 기부자들에 대한 신뢰와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정요건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어 “기부자들이 활용실적 등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등 홈페이지 게시에 대한 일관된 메뉴얼 양식’을 마련하는 등 여가부의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