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 웹카메라를 통한 전문점 감시 지적에도 여전히 운영 친인척 명의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2달 동안 5건 계약 몰아준 직원에 솜방방이 처벌 한 뒤 팀장보직 복귀
홍익회 후신인 코레일유통이 작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인 가맹점 웹카메라 감시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기남 의원이 전국 역사에 입점한 가맹점을 코레일유통이 설치한 웹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자 이미 개선했다고 답변했지만, 여전히 감시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코레일유통은 실시간 감시하는 상황실은 폐지했으며, 기존에 설치했던 웹카메라를 범죄예방 목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웹카메라는 신규로 입점하는 전문점에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었으며, 실시간 감시를 통해 규정 위반 가맹점을 적발하기도 했다.
또한 비리직원을 감싸는 조직문화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지역본부의 S팀장이 자신의 조카 인감도장을 건네 특정 업자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도록 협조하고, 이 업체가 전문점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2개월 동안 S팀장이 소속된 지역의 가맹점 4곳을 포함해 총 5곳의 가맹점을 낙찰 받았다. 보통은 1년에 한 곳 낙찰받기도 어려운데, 신규로 사업자를 낸 법인이 짧은 시간동안 5곳의 전문점을 낙찰 받았다는 것은 내부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낙찰 받은 전문점 중 한 곳은 7천만 원을 받고 전문점을 전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직 팀장이 자신의 조카 인감을 통해 차명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부정입찰과 전매행위를 하는 등 범죄사실에 깊게 개입했음이 확인됐는데도 코레일유통은 정직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더 큰 문제는 A팀장이 얼마 전에 다시 팀장으로 복귀했다는 것이다.
신기남 의원은 “현재 코레일유통의 불공정계약과 웹카메라 실시간 감시를 통한 위약 적발로 피해를 당한 많은 점주들이 있다. 코레일유통 사장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옳지 못한 방법으로 계약을 해지당한 가맹점주들의 현황을 조사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