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악한 처우 개선 위해 2011년 법안 제정되었지만,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 직종 중 최악 타 사회복지설 종사자의 80%수준 - (지역아동센터·그룹홈)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받지 못해 1년차와 20년차 급여차이 없어 -(장기요양) 경주시 요양보호사 일용인부 기준 임금 지급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은, 8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다양한 현장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처해있는 낮은 처우에 대해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개별적인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성주 의원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확대에 따라 종사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종사자의 처우는 열악한 실정”이라며, “특히, 저조한 보수수준은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전문성 저하 및 전문 인력의 안정적 수급 저해를 불러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지역별 편차 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1년 제정되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이 미흡하고 편차가 나타난 것 뿐 아니라, 이마저도 미적용 대상인 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난 1월 30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시설종사자간 동일보수체계(상향 평준화)를 위해 인상률을 조정하고 공무원대비 96.5% 수준 기대’를 기본방향에 담은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역자활센터의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고, 보수기준이 상대적으로 80~85%인 것에 대해 공통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지역자활센터는 전체 사회복지 영역 내에서도 처우 측면에서 비교 열위에 있으며, 특히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급여가 타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낮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지역자활센터 센터장 및 중간관리자들의 기본급이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유사한 직급에 비해 70%가 채 되지 않으며, 이러한 격차는 하위 직급인 4급 및 5급에 이르러 약간 줄어드나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②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종사자 이들은 지난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복지 시설로 법제화 되었으며, 아동복지관련 전문자격을 취득하고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관련 경력을 갖추어야 하는 사회복지 전문직 종사자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적용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고, 이들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저도 적용받지 못하여 기관 운영 상황에 따라 책정되는 최저임금 선의 열악한 급여를 받으며, 호봉제의 부재로 1년을 일해도 20년을 일해도 급여에 별반 차이가 없다.
◆ 그룹홈 종사자들의 급여는 아동복지생활시설임에도 직급이나 근무연수에 구분없이 복권기금 사회적일자리창출예산으로 연 2천19만5,000원(=월평균 1,682,916원)이다. 이마저도 퇴직금,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평균임금은 140만원 내외이다.
◆ 또한, 2014년 공동생활가정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젊은 사회복지사들의 유입이 어려워 50~60대 종사자가 50.8%, 40대가 30.7% 로 고령화되고 있다. 더불어 종사자들의 급여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이 39.9%, 보통이 38.8%로 높고, 종사자의 스트레스와 소진도 높아지고 있어 아동들의 안정적 양육을 위해서는 시급하게 종사자의 처우와 근무환경, 교대인력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지역아동센터 전국 9,311명의 종사자의 월 평균 급여 현황 실태는 시설장 138만원, 생활복지사 123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138명에 이르는 시설장은 무보수로 근로하고 있다.
◇ 상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월 평균 급여 실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권고한 급여기준 『사회복지 이용시설(복지관) 4급 고용직』 월 147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시급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지역아동센터 중 정부보조금 외 지자체 별도지원금을 지원받는 센터는 89.4%로, 지원항목 중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받는 센터는 전체 센터의 80.4%로 나타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종사자처우개선비 항목으로 매달 종사자들에게 일정금액의 수당을 추가지원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자체 별도지원금은 지방비 예산 운용 및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항목 및 지원금은 지역간 편차가 크며, 별도 지원이 없는 지역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처럼 열악한 처우와 지위로 인해 기존 인력의 높은 이직률과 신규 전문 종사자 유입의 어려움으로 질 높은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③ 요양보호사 지난 2008년 장기요양제도 시행 이후 최고 근속자는 7년을 넘어서고 있으나 초임자와의 임금격차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과 요양보호사의 임금격차는 30% 가까이 늘어났다. 최저임금의 열악한 처우이다 보니 노인시설 종사자의 이직률이 너무 높아 2.5명당 한명의 요양보호사는 두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기 힘든 실정이다.
일례로, 경주 시립노인전문 간호센터의 요양보호사는 2008년 개소 이후 일용인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일당 4만7천원, 월 급여 약 122만원), 경주시는 조례에 명시된 사항마저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 임금체불을 하여 지난해 11월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지급 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며, 근로계약에 있어서도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1, 3, 6개월씩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자체 마저도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