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이미향 회장부인, 본죽 김철호 대표 사례와 같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오너일가가 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최동규 특허청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오늘(8일) 열린 특허청 종합감사에서 “216개 가맹기업 등록상표 976건 중에 76.7%를 법인대표자와 오너일가가 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특허청장이 이와 같이 답변한 것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본점 그리고 (오너)일가 상표권자의 특수 관계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라며, “(김제남 의원의) 지적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과 상표권을 소유한 오너와의 분쟁 확률이 대단히 높다”며 우려를 밝혔다.
또한 김제남 의원의 “상표권의 사용실적 사용주체에 대한 등록심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사용주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상표 등록시에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사용주의적 보호제도의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한편 김제남 의원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5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216개 가맹기업의 영업표지 등록상표 중 개인이 출원인이거나 최종권리자인 등록상표 976건의 76.7%(749건)를 법인 대표자 또는 오너일가가 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공개했다.
또한 이러한 ‘상표권의 오너일가 사적 보유’의 행태는 다른 업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편법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상표권의 사적보유가 편법적인 이득 챙기기는 물론,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끝/
[ 붙임자료 ]
2015년 10월 8일(목) 오전 10시 중기청·특허청 종합감사 김제남 의원 주질의 속기록 발췌 (국회 공식 속기록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제남 의원: 청장님? 지난 특허청 국감에서 제가 프랜차이즈 상표권 오너일가의 사적 소유문제 상표권 장사 문제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청에 조사를 요청했고 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속하게 조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50개 이상 가맹점을 가진 216개 가맹기업 등록상표 976건 그중에 76.7%를 법인대표자 그리고 오너 일가가 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네요?
최동규 특허청장: 그렇습니다.
김제남 의원: 216개 기업 중에서 156개 기업이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오너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상표권의 오너일가 사적 보유 형태는 일반 다른 기업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런 형태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최동규 특허청장: 예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프랜차이즈 업계가 오너일가 개인이 로열티를 받아서 챙기고 브랜드 상표권 광고나 관리비 등은 가맹사업 법인이 부담하게 만드는 굉장히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구요, 그리고 가맹본부 법인의 경우에는 가맹점 주들이 피땀을 흘려서 낸 수익을 가지고 그걸 받아다가 광고비나 그리고 오너일가들에게 로열티를 갖다 바치는 마치 조공 바치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바로 다루어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구요 보니까 편법을 쓰는 이유 결국 돈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로열티를 받아 챙기는 구조가 계속되니까 오너 일가는 완전히 고정적인 수입이 확보가 되는 거구요 특히나 로열티에 대한 세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4%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이건 조세 회피 수단까지도 될 수 있는 아주 고약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맹점주들이 피땀흘려서 만들어낸 수익이 이렇게 쓰여져서는 안된다. 이렇게 보고 있구요 지난번에 청장님께 상표권의 사용실적 사용주체에 대한 등록심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사용주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최동규 특허청장: 예 의원님 지적 사항과 같이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본점 그리고 일가 상표권자의 특수 관계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지적하신 부분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과 상표오너와의 분쟁의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인 상표등록시에 적절히 억지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