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교육청 지급 수석교사 업무활동비 연간 약 100억원 - 교육공무원 교직수당에 수석교사 명시해 특수업무수당으로 지급해야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지난 9월 10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수석교사 별도 정원 확보, 직급 수당 지급 등 수석교사제의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고, 장관도 수석교사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음.
◎ 교육부는 지난 10월 14일 의원실에 보내온 서면답변에서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석교사 도입에 따른 추가 정원 확보 및 정원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행자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관철시켜주기 바람.
◎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수당지급이 문제임. 현재 수석교사들은 직급수당이 아닌 연구활동비로 월40만원을 받고 있음. 연구활동비는 정산 및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해서 수석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불편이 크다고 함.
◎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연구활동비를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전환해서 지급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교육공무원 교직수당에 수석교사를 명시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임.
◎ 현재 연구활동비는 수석교사 1명당 월 40만원씩 시도교육청에서 지급함. 1년이면 480만원이고, 수석교사를 총 2,000명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100억의 예산이 소요됨. 이를 교육공무원 교직수당에 추가 편성해 지급하면 되는 것임.
◎ 교원 수당은 직급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이 있음. 수석교사들은 직급수당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함. 이에 대해 수석교사는 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예우차원이라는 지적이 있음.
◎ 교육부는 연구활동비를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예: 보직교사 수당(7만원), 담임 수당(11만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으로 전환하여 교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교감 직급보조비에 준하는 2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현재와 같이 시·도교육청의 연구활동비를 15만원 지급해서 총액 40만원을 유지해 연간 48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임. 전액 수당지급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수석교사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함.
◎ 인사혁신처와 협의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 교육부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가? 협의를 진행함에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 인가?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수석교사들의 요청이 받아들여 질 수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