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분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인권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질의를 했었음. 이 위원장도 공감했던 부분인데, 반면 201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 중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이 대부분 감액되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를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와 관계 부처 및 단체 간담회,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예방 사업 예산이 2015년도 1억 8,800만원에서 1억 7,200만원으로 1,600만원 감액되었음.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사업 400만원 감액,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차별편견 해소 사업 200만원 감액되는 등 총 2,200만원이 깎였음.
◎ 다만, 인권위는 ‘장애인권리협약 실효적 이행 사업’에 2,200만원 증액안을 잡았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초청 간담회로 증액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도 다른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들도 부족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예산 감액보다 오히려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표 : 첨부파일 참조
◎ 현재 인권위에서는 장애인 인권증진과 차별을 현장 모니터링 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임.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도 장애인 관련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이 이뤄지고 있음. 관련 연구용역 기관의 전문성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관련 사업을 진행해온 인권위가 공동으로 진행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예를 들어 현재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이 진행하고 있는 ‘대학교 장애인학생지원센터 운영 실태조사’은 관련 예산과 인력, 전문성 부족 등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를 인권위가 공동으로 진행한다면 관련 예산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조사의 깊이도 상승 될 것으로 보임.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그리고 그 소속기관에서도 장애인 분들의 문화향유 확대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어 이를 함께 진행한다면 인권위와 관련 기관들도 서로 ‘윈윈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를 실천하려면 매년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시행 계획을 잡을 시기에 맞춰 인권위가 조사하는 것도 필요함. 201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감액된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에 대한 증액을 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