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사이버사령관의 징계불요구 결정은“(징계권자인 사이버사령관이)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징계의결을 불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서면 답변 - 검찰단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하면서 소속부대장에게 징계의뢰를 하거나 비행사실을 통보한 경우,
-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징계의결을 불요구할 수 있으므로,
- 사이버사령관의 징계불요구 결정이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알고 있음. - 사이버사 요원에 대한 재징계 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함.
이에 대해 전해철 의원은“국방부 사이버사령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생각과 의견을 심리전의 대상으로 삼아 여론을 조작하고 호도한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어떤 것도 면죄부를 줄 수 있는‘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2013년 10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방부는 수사와 기소, 재판 전 과정에서 부실, 축소, 면죄부 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결국, 징계 문제에 있어서도‘정당한 사유’,‘징계권자의 권한’을 내세우며 면죄부를 주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와 같은 국방부의 안이한 인식과 대처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두려움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21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치관여 범죄를 저지른 사이버사 요원 108명에 대해 군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 중 군검찰이 공식적인 징계의뢰를 한 19명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되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사이버사령부의 징계 관련 사항을 금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며“징계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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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이버사 요원 징계 신중해야...징계 불요구할 수 있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