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군검찰은 총 131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기소유예 사유의 81.7%에 달하는 107 건이“초범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기소유예자 중 36%인 47명이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과 군인징계령 제8조, 제7조 등에 따라 수사기관은 수사종료 후 형사처분 결과를 통보하게 되며, 이를 통보받은 징계권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기소에 이어 징계까지 솜방망이 처분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1827호) 제4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권자는 군인·군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징계 및 경고를 하지 않고 종결 처리 2. 기소유예 결정, 유죄판결 : 징계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3.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공소기각 판결·결정 등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길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를 준용한다.
※ 기소유예자 혐의내용 사례 -김00 :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으로 피해자 조사시 협박 자백 강요, 조사에 자격 없는 사람 참여시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참여한 것처럼 날인 -최00 :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텐트를 손괴하고 텐트 철거를 막는 피해자를 텐트에 깔리게 하여 상해를 입힘 -윤00 : 장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 -서00 :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여, 17세)의 가슴을 만짐 -신00 : 피해자인 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깨진 맥주잔으로 협박하고 폭행함특히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사건의 혐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미성년자에 대한 추행”,“허위공문서작성”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중한 범죄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후 징계불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해철의원은“원칙적으로 기소유예 결정,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함에도 징계권자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사법처리된 자에 대한 징계는 해당 당사자를 반성하게 하고 유사 범죄 및 비위 공무원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자 취지인데, 이처럼 아예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는다면 관련 규정과 징계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