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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08년 이후 군인마약사범 실형, 단 한건도 없어

    • 보도일
      2015.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내현 국회의원
- 엑스터시(MDMA)/스파이스 관련 마약사범 기소유예, 대마초 40배 환각효과를 내는 AM-2201 관련 마약사범 선고유예 등 2008년 이래 실형 단 한 건도 없어
-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4차례 투약한 육군 일병 벌금 700만원, 대마 7g 매입해 1g 흡입한 육군 일병 벌금 500만원 등 전체마약사범의 22% 벌금형에 그쳐
- 군인은 총기사용 하는 점을 감안해 군인마약사범은 엄벌에 처해야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국방부가 제출한 ‘군인 마약사범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이래로 군인마약사범에게 단 한 건의 실형도 선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의 「2014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군인마약사범들이 투약했던 엑스터시(MDMA)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은 강력한 환각성분으로 인해 뇌손상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마의 경우는 환각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대마보다 강력한 마약류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군사법원은 엑스터시/스파이스 관련 마약사범에게는 기소유예를, 대마초의 40배 환각효과를 내는 AM-2201 관련 마약사범에게는 선고유예를 내렸다.

또한,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2차례 수수한 후 4차례에 걸쳐 투약한 육군 일병에게 벌금 700만원을, 대마를 7g 구입해서 1g을 흡입한 육군 일병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전체 군인마약사범 46명 중 22%인 10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군인들은 총기를 사용해야 하며 마약류 환각상태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군사법원이 군인마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와 벌금형 등으로 일관해온 것은 큰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인마약사범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끝> <종합감사_151008>

*첨부 : 2008~2015.8월까지 연도별 마약사범 상세현황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