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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료치료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환자 3만 명, 건보 급여 5천 억 원 지급!

    • 보도일
      2015.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인재근 국회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 미이용자 25만 명, 돈 없어서 이용 못한 사람도 한 해 750명)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로 인정되고도 이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25만여 명(연 평균 5만여 명)에 이르고, 이들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 없는데도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최근 3년간 3만 3천여 명,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액만 5,5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사유로는 △의료적 처치 목적이 아닌 요양 목적의 요양병원 이용이 가장 많았고(58,512명), △가족 등에 의한 직접요양(52,490명), △의료적 처치 목적의 요양병원이용(48,843명), △병·의원 입원(30,964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요양보험 급여를 받고 싶어도 △본인부담금이 비싸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3,751명(연 평균 751명), △이동거리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사람도 936명(연평균 188명)에 달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3년간의 건강보험급여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중 요양병원이나 병·의원에 입원한 사람은 78,668명,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1조 3천억여 원(1,331,850,393,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 없는데도 단순히 요양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33,534명,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5,500억여 원(555,440,011,000원)이었고, 올 상반기에만 13,184명에게 1,700억여 원(173,011,043,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자격인정을 신청조차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어려움이나 지역적 한계 때문에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 빈곤율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한편, 단순 요양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