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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농협 임차보증금 위반 약 13억 규모

    • 보도일
      2015.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민수 국회의원
-임차보증금에 따른 지연이자 3억원 규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 새정치민주연합)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임차사택관련 위반 및 징계내역을 분석한 결과 `08년부터 `13년까지 총 14건에 13억 원 규모의 직원 임차사택 관련 위반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로 인해 감봉 조치 3건, 정직조치 9건, 징계해직조치 2건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는 직원 복지규정에 의해 직원에게 임차사택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주자격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택에서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임차보증금 지연배상금 산정 등을 통한 직원사택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원 임차사택 관련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08년부터 `13년까지 총 14건이 발생하였고, 총 13억 원 규모(보증금액 10억, 지연배상금 2억 7천만)으로 임차사택과 관련해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연도별 임차사택관련 위반 현황으로는 `08년 2건(1억 4,310만원), `09년 2건(약 2억 4천만원), `10년 4건(약 4억원), `11년 5건(약 4억 3천만 원), `13년 1건(7,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의 직원 임차사택 관련 위반 현황 중 직원에게 지원된 보증금액은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에 달했으며, 지연배상금으로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최대 6,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박민수 의원은 “지연배상금의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농협은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직원복지를 위한 제도이지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