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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방송 배경음악, 묻지마식 저작권료 분배, 창작자 권리 빼앗아

    • 보도일
      2015.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은혜 국회의원
일반음악 정산과 달리 주먹구구식 ‘경합회의’로 저작권 정산·분배
배경음악 창작자들 저작권 사용량도 정산도 확인 불가하고
묻지마 정산 방식으로 분배된 저작권료 최근 5년간 70억원에 달해

❏ TV 드라마, 예능 등 방송에 사용되는 방송 배경음악 저작권료 정산·분배 방식이 지난 8년여 간 정주먹구구, 묻지마식의 비율 맞추기 ‘경합회의’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방송사(모니터링 대행업체) 와 배경음악 출판사간 경합에 의해 정산·분배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일산동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송 배경음악 저작권료를 분배하는 방식이 전산화 된 일반음악 분배와는 달리 주먹구구로 진행되는‘경합회의’를 통해 정산·분배되고 있었고, 이런 방식으로 최근 5년간 분배된 저작권료는 총 70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일반음악의 경우 각종 스트리밍, 노래방 등 음악이 사용되는 곳에 전산시스템이 설치되어 음악 이용 시 이용 내역이 실시간 전산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방송 배경음악은 위와 같은 전산 시스템이 갖춰져있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정산·분배 해야한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매 분기마다 방송사와 계약한 모니터링 업체, 배경음악을 제공하는 배경음악 출판사와 함께 이른바 ‘경합회의’를 개최하고 방송 배경음악 저작권료를 분배한다. 경합회의의 과정은 방송사측 모니터링 업체에서 제출한 방송프로그램 사용 음악횟수 자료와 배경음악 출판사에서 조사한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방송사 모니터링 결과와 배경음악 출판사의 모니터링 결과에 차이가 있을 시, 서로 비율을 맞추는 식의 경합을 벌여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 이렇게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검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저작권 분배·정산이 이루어진다.

❏ 하지만 이 경합회의 과정을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다. 경합회의 결과 검수 및 저작권 관리를 해야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 경합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도 많았다. 또한 경합회의에서 도출된 결론에 대한 검수과정 역시, 수백개의 큐시트 중 방송사 혹은 배경음악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3~4개의 큐시트만 확인을 거치는 등 저작권 관리부실의 모습을 보였다. 방송사 모니터링 업체 역시 오검출률이 높아 전적으로 신뢰 할 수 없다. 배경음악 출판사 역시 본인들의 음악들이 얼마나 사용 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고 되려 방송 음악 감독들에게 자신들의 음원 사용횟수를 구두로 물어보고 이를 회의에 증빙자료로 가져왔다는 것이다.  

❏ 이처럼 저작물의 정확한 이용횟수가 카운트 될 수 없는 구조때문에 배경음악 저작권자들은 지금도 본인들의 음악이 얼마나 이용되었고 저작권료 정산 및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엉터리 저작권 분배방식은 결국 배경음악 창작자들의 피해로 돌아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유은혜 의원은 “배경음악 저작권 분배 방법으로 주먹구구식 ‘경합회의’가 근 10년간 계속 되어왔다는 것은 믿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인 일”이라며 “배경음악이 저작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배경음악 저작권에 대한 문체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안이한 인식이 근본적인 문제이며 그 피해가 온전히 창작들에게 돌아갔다” 며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문체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방송사, 저작권 신탁관리기관, 배경음악 라이브러리 업체와 4자 테이블을 만들어 일반음악 저작권 정산과 동일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작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시급히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