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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석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2. 9.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윤석 국회의원
- 화물차 공영차고지 의무설치, 업무개시명령제도 삭제 - 화물운송사업 종사자에 대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논란이 있는 업무개시명령제도의 폐지가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윤석 국회의원(민주, 무안․신안)은 6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삭제했으며, 화물차 공영차고지 의무설치 조항이 신설됐다. 업무개시명령제도는 의료계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집단이 업무을 거부할 경우 정부가 강제로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자격정지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의사, 약사와 달리 화물운송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되는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운수종사자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또한, ILO 제105 협약(강제노동 폐지협약)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윤석 의원은 “업무개시명령제도를 실행하려면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한 바는 없으나, 정부의 협상카드로만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한 뒤 “화물운수 종사자들도 국민의 한 사람인만큼 과도한 국가명령 이행의무를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의원은 “정당하지 않은 불법 파업에는 제도적으로 엄정대처해야 하지만, 그 외에는 화물운수 종사자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영주차장 의무설치와 관련해서도 이의원은 “화물차의 길거리 주차 문제는 시민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운수종사자에게도 과태료 부담을 안기고 있다”며 “공간이 마련되면 시민과 운수종사자 모두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