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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Quantum)암호통신기술 국회 시연회 개최 및 ‘퀀텀정보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특별법) 대표발의

    • 보도일
      2015. 11.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상기 국회의원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 대표)은 11월 5일(木) 국회의원회관 2층 중앙 로비에서 양자(Quantum)암호통신 기술시연회 및 관련 보안 장비/시스템 전시회를 개최(행사명 : "사이버전쟁/해킹의 시대,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가?")하고, ‘양자(Quantum)기술 진흥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기로 하였다.

양자(Quantum)암호통신은 양자의 물리학적 특성(비복제성)을 통신에 적용한 최첨단 보안 기술로, 이를 상용화 할 경우 완벽에 가까운 보안을 보장할 수  있어 IT 강국들 간의 기술투자와 상용화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서상기 의원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물이 인터넷으로 이어지는 ‘미래 초연결  사회’의 이면에는 해킹이나 사이버테러 등의 위협도 함께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없을     경우 ‘재앙적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경고하면서, “특히 사이버 인프라가 풍부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적대적 세력/국가의 사이버 위협에 더욱 손쉽게 노출 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사이버 보안 산업은 국가안보는 물론 미래의 산업가치 측면에서도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전략 차원에서 양자(Quantum)암호통신  기술 및 산업 생태계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도 2012년 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단에서 ‘IT 10대 핵심기술’ 중 하나로 양자(Quantum)암호통신 기술을 선정한 바 있으며 작년 12월에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통해 양자정보통신 중장기추진전략(안)을 마련하였으나,  해외 경쟁 국가들의 진흥정책 및 R&D 상황을 고려할 때 여전히 부족하며 오히려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서상기 의원의 판단이다.                           [첨부1] 해외 주요 국가의 양자정보통신 정책 동향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양자(Quantum)기술의 중요성 및 산업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지난 9월 8일 美 워싱턴 국회 의사당에서 개최한 기술 시연회를 우리  나라 국회에서 재연하도록 행사를 기획하고, 퀀텀(양자)정보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특별법)도 발의하기로 하였다.

특별법에는 양자정보통신 육성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명시하여 지난 12월 우리나라 정보통신 최상위 의결기구,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부문의   퀀텀기반장비 구축사업 시행 등 관련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내용들도 포함 되어 있다.

서상기 의원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양자정보통신 기술 및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인프라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나라가 21세기 양자정보통신 기술 최강국으로 발돋움 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며,
조만간, 양자정보통신 기술이 기존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여 국가 新성장동력으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첨부2] : "사이버전쟁/해킹의 시대,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가?" 기술시연행사(안)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