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이 국토부 산하기관 용역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용역근로자들이 부당 계약 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정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 여부를 분석한 결과, 부당 계약이 만연해 있음을 확인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① 고용승계 수탁업체가 변경되어도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항목이다. “수탁업체(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야 한다.” 등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이나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준수이나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위반이다.
② 시중노임단가 지급 2015년도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용역의 시중노임단가(64,150원)를 시급으로 환산 시 8,019원으로, 최저낙찰률(87.995%)를 적용하면 7,056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기관 중 이를 지킨 곳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 곳 뿐이었다.
③ 근무인원명시 근무인원을 명시하여 용역근로자 고용규모 감소와 노동 강도 증가를 예방해야 한다. 이는 대체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④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 침해 및 근로자 고용불안 야기 발주기관에서 용역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해고 등에 관여하는 것은 인사권 침해 및 부당한 간섭의 소지가 있으며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