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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부실저축은행 자금지원 27.2조, 상환부족 7.6조원 예상!!

    • 보도일
      2015.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기정 국회의원
예금보험공사, 부실 저축은행 지원액 27.2조원, 이중 7.6조원 가량의 상환부족(회수)분 발생 우려 높아 대책마련 해야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이후 현재까지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약 27.2조원의 자금이 지원됐지만, 향후 7.6조원 가량의 상환재원 부족분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갑)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저축은행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정부는 2026년까지 약 15조원(11개 저축은행)의 상환대책을 마련했으나, 매년 파산저축은행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약 27.2조원(31개 저축은행)에 달하는 자금이 지원됐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추가자금 지원액에 대한 상환대책 없어

2011년 당시 저축은행사태 이후 정부는 부실저축은행 지원방안으로 「예보법」개정을 통해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2026년까지 11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지원액 15조에 대한 상환대책을 마련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매년 저축은행 파산으로 현재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 금액은 당초 15조원에서 총 27.2조원으로 계획대비 추가지원액은 12.2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추가지원액에 대한 상환대책(예보 채권발행 등 회수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향후 상환자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지고 있다.

상환부족분은 7.6조로 예상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계략적인 상환부족분(회수불가)을 산정해 보면,

자금지원액 27.2조원에서 당초 마련한 상환대책 재원 15조원1)을 뺀 추가 지원액은 12.2조원이고, 27.2조원 지원액 기준으로 평가한 회수가능금액은 9.7조원으로 당초 15조원 상환대책수립 시 부실저축은행 회수가능금액 5.1조원을 빼면, 추가 회수가능금액은 4.6조원이다.
1) 기 마련한 상환대책 15조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11개 저축은행을 기준으로 2026년까지 상환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추가 발생액 12.2조원에서 추가 회수가능금액 4.6조를 뺀 나머지 차액은 7.6조원으로, 7.6조 만큼 특별계정 상환재원 부족분이 예상된다. 다만, 이 예상금액은 향후 10년간의 특별계정 보험료 수납액2)과 예금보험공사의 채권 발행 등에 따른 이자비용3)을 제외한 기준이다.
2)3) 매년 발생하는 특별계정 보험료 수남액 수입 약 6,000억원(2014년도 기준), 매년 발생하는 채권발행 이자비용 지출 약 8,000억원은 상황에(금리 등) 따라 변동 가능성이 높아 두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비교 함

강기정의원, 금융당국 상환부족분 재원마련 대책 나서야  

강기정의원은 “금융당국이 상환부족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상환부족분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