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교수 → 시간강사 → 객원교수, 그리고 공공성과관리센터 연구원 겸임. 초빙교수 1년 동안 강의는 전무. 특강기획·토론사 섭외 등 진행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10일(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비정상적인 교원임용에 대해 비판하였다.
이언주 의원에 의하면, 강호인 후보자는 2014년 4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초빙교수로 신규 임용되었고 이보다 한 달전인 3월부터 공공성과관리센터 공동연구원으로 근무, 매달 250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칙적으로 초빙교수는 현장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라는 의미에서 무보수로 임용이 되지만, 강호인 후보자의 경우에는 매달 250만원의 수당을 받는 공공성과관리센터 연구원을 겸임, 과연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초빙교수가 주 임무였는지, 공공성과관리센터 연구원이 주 임무였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서울대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의하면 “초빙교원의 임용시기는 매년 3월1일과 9월 1일 연 2회로 하고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강호인 후보자는 예외적으로 2014년 4월 임용되었다.
이후 강호인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결정되기 전까지, 초빙교수 임용기간(2014년 4월 1일 ∼ 2015년 3월 31일)에는 강의 없이 특강기획, 세미나 만을 준비하였고, 이후 초빙교수 임용기간이 끝나기 전(2015년 3월 18일)에는 시간강사로, 15년 8월부터 초빙교수 임용요건이 강화되자 이후에는 객원교수로 임용되는 비정상적인 교원임용과정을 거쳐왔다.
이언주 의원은 “강호인 후보자의 비정상적인 교원임용에 대해 서울대 측 역시 드문 사례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강호인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결정될 때까지 2014년 4월부터 초빙교수 → 시간강사 → 객원교수의 과정을 거치며 공공성과관리센터 연구원을 겸임한 것은 명예와 함께 외부에서 과제를 쉽게 따오고, 명분을 얻으려는 행태일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강호인 후보자가 이러한 비정상적인 교원임용과정을 거친 것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정확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