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께 정부부처의 세종시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세종시로 가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이 된 것이지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네
∘박병석 의원 언제쯤 가게 될 것 같습니까?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지금 세부적인 실무협의들을 기관간에 진행을 행자부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내년, 금년 말에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 같고요. 완전하게 내년 상반기쯤 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병석 의원 예 내년 상반기까지는 옮길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미래부는 어떻게 됩니까?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미래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기관 성격이나 수용능력 등등 감안해서 현재 어떤 결정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 기관들, 먼저 결정한 기관들의 이전문제 해결하고 난 뒤에 별도로 아마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근데 이게 행자부에서는 절차의 문제는 생각할 수 있어도 이전문제는 이게 법에 관한 사항이란 말이죠? 행복도시특별법 제16조에 보면 6개 부처 법무부 외교부를 비롯한 6개 부처는 이전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 법의 조항은 뭐냐면 6개 부처를 제외해놓고는 모두 가라 그런 뜻이지요. 근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법위반 사항, 즉 부작위에 의한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또 법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지요. 제가 이 협상을 할 때, 바로 당시 국토건설위원회에 행복도시후속조치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직접 협상을 했고 이 법을 통과시킬 때 의사봉을 두드린 장본인인데요. 명명백백하게 한 겁니다. 다른 부처는 다 가라. 그 때도 문제가 됐던 것은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 중에서는 지금 기획재정부만은 옮기지 말자고 얘기했지만 기획재정부를 옮기지 않으면 모든 경제부처 흩어져서 안 된다. 경제부처가 함께 모여야 시너지효과를 모을 수 있다해가지고 다 가기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법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경제부처가 미래부는 경제부처고 또 과학기술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과학기술연구단지라든가 대덕연구단지가 있고 긍정적으로 봐서도 옮기는 게 정답이다.
또 대통령께서 세종시는 명품도시로 만들고, 박근혜대통령 말씀입니다. 명품도시를 만들고 더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법의 규정으로 보거나 법의 정신으로 보나 경제부처의 효율성으로 보나 대통령의 공약으로 보나 빨리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예. 아까 그 부분은 1차 말씀..
∘박병석 의원 제가 지금 강조 드리는 것은 행자부는 절차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지, 이전 여부에 관해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기본적으로 그런 걸 바탕으로 행자부가 먼저 의견 수렴하고 판단할겁니다. 그리고 뭐 저희들하고도 협의를 나중에 하게 되죠.
∘박병석 의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히 하셔야 되요. 이게 불확실성이 증폭되면 정부조직 개편할 때마다 어느 부처 가고 어느 부처 안가고 그러면 국민에게도 불확실성을 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자신도 내가 조직개편에 가야되는데, 가야되는지 안 가야되는지 불확실성의 증폭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건 분명히 해야한다. 그리고 이 법의 기본정신이라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이고 만약 이것이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갈등이 계속되면 불필요한 국민의 갈등, 또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원하는 국민들과 충청인들의 저항이 간단치 않을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를 하는 방향에서 결정해주시도록 노력해주시기를 촉구하는데 말씀해보시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행자부하고 그런 사항을 다시 협의하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부처의 성격이나 수용능력 등등을 감안해서 1차적으로 우선 안전처 인사처 결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병석 의원 총리하고 대통령께 말씀드리세요. 국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지적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법 규정, 법의정신, 행정부처의 효율성, 국민적 갈등의 해소 앞으로의 불확실성의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