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발매 또는 대리베팅을 통한 구매상한액 미준수 심각 - - 사감위 현장점검 적발의 97.7%가 구매상한액 위반 -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사행산업 영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마공원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구매상한액 미준수와 관련한 적발이 연평균 4천여건에 달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사감위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사행산업 영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구매상한액 위반 건수는 29,880건으로 이중 절반 이상(58.0%)인 17,338건이 경마와 관련한 구매상한액 위반 건이었다.
한국마사회가 박민수 의원실에 제출한 사감위의 현장점검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적발된 최근 5년간 마사회 사업장의 구매상한 위반 건수는 19,727건으로, 전체 20,185건 중 97.7%가 구매상한액 위반에 따른 적발로 나타났다.
연도별 구매상한액 미준수 적발 건수는 2010년에 3,659건, 2011년 5,035건, 2012년 4,074건, 2013년 3,671건, 2014년에는 3,746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7월까지는 1,822건이 적발됐다.
발매방법별로는 유인발매 시 초과구매가 5,576건(28.3%), 무인발매 시 초과구매가 14,151건(71.7%)으로 2배 이상 많게 나타나 무인발매기를 통한 초과구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마공원 본장과 장외발매소별로는 2011년 구매한도액 위반 전체(4,915건)의 39.7%(1,951건)를 차지하는데 그쳤던 장외발매소의 발생비중이 2012년부터 역전돼 2014년에는 전체 적발 건수(3,634건)의 69.0%(2,506건)를 차지함에 따라 장외발매소의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의 승마투표약관 제8조(발매시간 및 발매금액)에는 1인이 1회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10만원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연발매 또는 대리베팅을 통한 구매한도액 위반 수준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는 사문화된 셈이다.
박민수 의원은 “경마가 도박이라는 인식을 바꾸려면 구매한도액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제도적 방안 마련 및 철저한 감독을 통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마사회가 경마의 사행성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