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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증권·금융범죄사건 10건 중 3건은 양형기준 안 지켜

    • 보도일
      2015.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한성 국회의원
- 사법부,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 개선 해야

  법원이 증권·금융 범죄 사건에 있어 양형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2014년) 법원의 범죄별 평균 양형기준 준수율은 폭력범죄 96.1%, 방화범죄 94.1%, 교통범죄 93.8%, 공갈범죄 92.7%, 조세범죄 90.2%, 선거범죄 87.8%, 지식재산범죄 86.1%의 순이었다.
  하지만 증권·금융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2012년 85.7%, 2013년 60%까지 하락했다가 2014년 75.9%로 3년 내내 여타 범죄에 비해 가장 낮은 양형기준 준수율을 보였고, 3년 평균도 70.3%에 머물러 전체 범죄사건의 평균 양평기준 준수율 94.6%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한성 의원은 “양형기준제도의 기본취지는 양형의 예측가능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며 “증권·금융관련 범죄는 피해 금액이 천문학적이고 동 범죄로 인한 경제질서 교란 등 사회적 파급효가 크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 준수가 필요한 범죄이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