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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검찰청 국정감사-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통신3사 직원 파견 문제

    • 보도일
      2015.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해철 국회의원
- 2014. 4. 10. 개인정보 범죄 대응을 위해 출범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라고 함)은 검찰, 경찰 외에도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해킹 등 사이버침해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개인정보 안전을 합동 점검하는 안전행정부,통신사 등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금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범죄의 부정이익 박탈업무를 위한 국세청,개인정보 유통과 해킹에 대한 분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

- 이에 더해 합수단은 민간분야에서 통신3사(SK, KT, LG), 포털3사(네이버, 다음, 네이트)를 참여시켜 불법 개인정보 유통 및 이용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분석 업무를 맡기고자 하였으나, 포털3사는 파견을 거부하여 통신3사 직원 1명씩이 중앙지검에 상주한 상태

- 2015. 9. 10.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은 “(통신 3사 직원은) 수사인력이 근무하는 공간과는 별도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건수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업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계속 상주시킬 것인지 여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밝힘

- 법무부가 밝힌 현재 합수단 파견 인원은 경찰청 5명, 국세청 1명, 금감원 2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3명, 통신3사 3명이고 이들은 모두 상근

- 통신3사는 국민들의 통신과 관련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혹시라도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국민들의 통신내역이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있는 만큼 이들을 수사기관에 파견 받은 검찰의 행태는 부적절

- 굳이 파견이 아니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업무협조를 통해 수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만큼 파견을 철회하여야 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