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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한민국이 과연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인가?

    • 보도일
      2015.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영선 국회의원
- 재벌대기업은 법을 위반하여도 처벌도 안한다.
- 성실공익법인 제도를 두어 편법 상속·증여를 돕는다.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구로을)은 10. 6(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종합감사에서 삼성생명의 보험업법 위반 등 재벌대기업이 위법행위를 하였으나 제대로 제재도 하지 않는 사례들을 들어 그 이유를 따져 묻고 이의 시정을 촉구하였다. 한편, 성실공익법인 제도는 공익사업을 충실히 하도록 하기보다는 오히려 계열회사 주식을 더 많이 보유토록 허용함으로써 편법 상속·증여 및 계열회사 지배의 수단으로 악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동 제도를 폐지하도록 촉구하였다.

1. 삼성생명의 보험업법 위반에 대한 처벌하지 않은 사례

삼성생명이 삼성생명공익재단에 2006년부터 2012년까지 1,244억원을 출연한 행위는 명백히 보험업법 제111조 위반행위이다 삼성생명외에 몇몇 업체들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법에는 위반업체에 대해 위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와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감독당국은 법 위법임을 알고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정부법무공단’ 2곳에 위 위반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 가능여부를 자문을 하였다. 그 결과 법무법인 자문내용은 위 행위는 명백히 법 위반이다. 다만, 2013년 법개정으로 동 행위가 더 이상 위법행위가 되지 않게 된 점과 오랫동안 처벌받지 않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가능하다는 이유로 처벌은 하기 어렵다는 회신이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2013년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법한 상태이다. 그래서 2013년이후에는 더 이상의 출연이 없었던 것이다.

위 업체들의 경우 위반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었고 감독당국이 장기간 처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의 의견과 다른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오힐려 법무법인의 자문내용을 보면 억지로 짜맞춘 느낌마저 강하게 들게 한다.

감독당국은 법률에 정한 처분보다 과한 처분을 하여서도 않될뿐만 아니라 명백한 법위반행위를 묵인할 수 있는 재량이나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감독당국이 법무법인의 자문까지 받아가며 처벌하지 말아야 할 이유까지 찾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2. 대법원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석으로 왜곡된 법집행을 초래한 사례

상증세법상 자산평가는 상증세 부과뿐만 아니라 증자, 합병 등 에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다. 자산평가방법 자체가 잘못 제정되거나 잘못 해석되어 집행된다면 세정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편법적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

비상장법인 평가는 기본적으로 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때 대규모 자산매각이익 등 일시우발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순손익가치에 반영하면 비상장법인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도 대규모 일시우발적 이익을 반영하면 위법하다고 판시.

그러나, 기재부는 유권해석으로 대법원판례에 정면 배치되는 해석을 해왔고 이에 따라 국세청도 집행을 하고 있다. 즉 잘못된 해석과 법집행으로 심각한 세정의 왜곡이 있었다는 것이다.

기업의 정상적 이익이 아닌 대규모 자산매각이익 등 일시우발적 이익이 비상장법인 평가시 순손익가치에 반영되었을 경우에 평가에 왜곡이 발생한다는 것은 법이전에 상식이다

대법원도 대규모 자산매각이익 등 일시우발적 이익이 비상장법인 평가시 순손익에 반영하면 평가에 왜곡을 초래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면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지난 5년간 국세청은 유사사례로 7번이나 패소하였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법령해석의 최종권한은 대법원에 있다. 행정부는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세제실은 대법원판결과 정면 배치되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월권행위이고 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법한 권한남용행위이다. 법해석을 왜곡할 경우에는 이를 악용하는 것은 대주주나 지배주주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가 받게 된다.

3. 성실공익법인 제도는 공익사업보다는 편법 상속증여만 조장

한편, 재벌계열 공익법인이 편법 상속증여의 일환으로 계열주식의 파킹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97년 성실공익법인제도를 도입하였고 ’08년에는 동일주식 보유한도를 일반공익법인의 2배인 10%까지 허용하고, 공익법인의 총자산중 주식의 비중제한(30%)도 전혀 받지 않도록 하였다.

세법은 성실납세자 제도 등을 운용한다. 자발적인 세금납부 등 납세의무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에게는 납세의무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한 세무조사 유예 등 일정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반해, 성실공익법인제도는 성실공익법인이 되기 위한 요건은 공익목적에 충실 및 경영투명성 제고 등이다. 반면, 혜택은 공익목적에 충실하지 못하도록 계열사주식의 보유한도를 늘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성실공익법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혜택이다.

성실공익법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내용을 보면, 성실공익법인제도가 왜 도입되었는지 알 수 있다. 재벌의 편법 상속증여를 봐주기 위한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박영선의원은 이러한 사례들을 들어 재벌대기업이나 일반 국민들에게나 법집행은 똑같이 엄정하고 공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성실공익법인제도는 편법 상속증여의 수단이 되는 것외에는 어떠한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폐지되어야함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