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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0년 이후 한수원의 입찰참가 제재 집행정지 기간 중 부정당업자가 따내간 계약이 146건!

    • 보도일
      2015.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훈 국회의원
총1,541억원 규모!
집행정지 가처분 악용으로 입찰참가제한제도 유명무실!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패널티 부여 등 보완책 마련 절실!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서류 위변조, 위조된 서류 제출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참가한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무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수원이 2010년부터 최근까지 담합 등의 사유로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내린 것은 총 236건이다.

❑ 이 중 원전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서류위변조, 위조된 서류제출로 인한 제재 조치가 82건(34.7%)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그런데 이들 부정당업자는 한수원의 입찰 제재 조치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일단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집행정지기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끌 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은 일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제재의 효력을 피하고 본다.

❏ 이 때문에 2010년 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효력정지를 신청한 업체는 37개나 된다. 이중 16개 업체는 가처분 기간 중에 또다시 입찰에 참가해 146건의 계약을 따냈으며, 그 금액은 1,541억에 달한다.
< 2010년 이후 효력정지 업체의 계약  체결 내역 >
기간 : 2010.01.01 ~ 2015.08.28구     분업체수낙찰건수금액(원)2010년 이후 효력정지 신청업체의 계약건37961   1조 2,282억2010년 이후 효력정지  신청업체의
효력정지기간 계약건16146     1,541억

※ 표 : 첨부파일 참조

❑ 한편 같은 기간 부정당업자가 한수원의 제재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은 총 41건으로,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한수원이 패소하여 제재를 해제한 건은 단 한건에 불과하다. 그만큼 한수원의 제재 조치가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 집행정지 가처분 제도를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기업의 불복소송으로 한수원이 발주한 계약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 이에 김상훈 의원은 “한수원은 지난 수년 동안 각종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써왔으며, 이를 벗어나고자 무관용 원칙하에 서류 위변조 업체는 향후 10년간 한수원 납품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선언한 바 있으나, 정작 운용되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비판했다.

❑ 이어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입찰계약 보증금을 일정수준 올려 받거나 부정당제재 업체가 입찰하는 경우 감점부여 등의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진신고 기간 내 책임을 인정한 경우에 입찰참가 제한 제재기간을 감면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입찰 참가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