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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前 대통령 외교관여권 발급 제한 추진

    • 보도일
      2013. 3.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익표 국회의원
- 홍익표 의원, 여권법 개정안 제출- 반란수괴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고, 1,672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외교관 여권’이 발급되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이를 제한하는 법안이 2월 4일 국회에 제출됐다. 홍익표 의원(민주통합당, 서울 성동을)이 대표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전직)대통령, (전직)국무총리, (전직)외교통상부 장관,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 등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자 중, ‘출입국 관리법’상 출국이 금지되는 사람에게는 ‘외교관 여권’ 발급을 제한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천문학적 추징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외교관 여권이 발급되어 왔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홍익표 의원은 “여권법 시행령 제10조는 외교관 여권 발급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필요가 없었으나, 외교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발급해왔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당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외교관 여권 회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외교부의 제도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김기식, 김성곤, 김승남, 김영록, 김재윤, 박주선, 박홍근, 심상정, 안규백, 윤관석, 이원욱, 인재근 의원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