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홍보대책특별위원회 토론회 - 인터넷 여론 장악을 위한 신문법 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1. 기획의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8월 인터넷신문 등록제를 골자로 한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 언론 구성원을 기존 ‘3명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늘린 것으로 인터넷 언론의 등록을 제안하려는 내용이다.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10월 1일에 끝났으며 이달 3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목적과 파급효과는 다가올 주요 선거 전에 인터넷 언론의 대다수를 정리하여 1981년 언론통폐합 때처럼 언론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사이비언론을 척결하고 저널리즘의 질을 높인다는 이유로 신문법 개정을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어 온 각종 어뷰징이나 광고를 요구하고 있는 기존 언론에 대한 조치와 언급 없이 힘없는 소규모의 인터넷 언론만을 문제 삼아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다만 문체부는 해당 시행령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소급적용하겠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작년 인터넷 언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인 미만 인터넷 언론은 38.6%에 달하는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면 인터넷 언론 중 최소 3분의 1이 폐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법 개정은 단지 소규모의 진보적인 인터넷 언론에 대한 통제 수준의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새누리당이 포털 통제를 근간으로 인터넷 언론을 장악하여 보수정권 재창출을 완수하기 위한 작업의 최종단계라는 것이 문제이다.
현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 4월 총선과 다음 대선을 위해서 언론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올해 5월 28일에 네이버와 다음 중심의 ‘공개형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칭)’는 청와대와 정부의 포털에 대한 정치적 개입에 의한 산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며, 퍼즐의 실체가 막 드러난 것이다. 다음 단계로 올 9월에 이슈화된 ‘포털 모바일뉴스(네이버ㆍ다음)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가 정치권의 포털 길들이기의 실체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이 최근 제기한 유사 또는 사이비 언론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논의가 바로 신문법 개정안의 실체로 나타난 것이다.
올해 이루어진 포털 길들이기 문제뿐만 아니라 인터넷 언론의 말살하려는 행위는 언론의 독립과 자유 차원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장에서도 언론 또는 여론의 장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언론홍보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오영식)와 사단법인 공공미디어연구소에서는 ‘인터넷 여론 장악을 위한 신문법 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