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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민간잠수사 부상 치료 위한 법개정 발의
보도일
2015. 11. 12.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우남 국회의원
- 세월호 참사 민간잠수사들 골괴사 등 각종 부상 입었으나 국가지원 전무
- 부상 및 심리 치료에 대한 국가지원 가능하도록 ‘세월호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나섰던 민간잠수사들의 부상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위원장은 11일, 각종 부상과 정신적 트라우마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월호 민간잠수사들의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4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활동에 참여한 민간잠수사들은 선체에 진입한 이래 하루 4회씩 심해잠수를 하며 292구의 시신을 수습했다.
민간잠수사들은 복잡한 구조의 선체 안으로 진입하여 어지럽게 떠다니는 물건들을 치우는 등 시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들까지 하면서 시신수색뿐만 아니라 수습 작업도 병행하였다.
이와 같은 잠수작업을 통상의 기준인 하루 1회를 현저히 초과하여 하루 4회 이상 무리하게 진행함에 따라 25명 중 18명의 민간잠수사가 잠수병의 일종인 골괴사, 근육파열, 디스크 등 부상을 입었고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해경은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들에게 ‘수난구호법’에 따른 부상치료 및 보상금지원 등을 약속하고 관련 예산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법제처가 ‘수난구호법’은 ‘장애’나 ‘사망’의 경우에만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세월호 민간잠수사들의 부상의 경우 보상금 지급은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예산집행기관에서는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민간잠수사들에게 보상금을 지원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도 ‘세월호지원법’상 민간잠수사들이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료비 등 보상금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무관심과 제도상의 맹점으로 심리치료는 물론 부상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민간잠수사들은 상당수가 현업인 잠수사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어 가족들의 생계조차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에 김우남 위원장은 국가와 이웃을 위해 헌신한 민간잠수사들에게 실질적인 부상치료와 심리치료를 보장해주기 위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대형재난을 겪은 이웃의 슬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구조 및 지원활동에 자발적으로 헌신하였다가 부상이나 심리적 타격을 입은 민간인에 대하여 국가는 최소한의 보호의무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20151112-김우남 위원장, 세월호 민간잠수사 부상 치료 위한 법개정 발의(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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