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종학 의원 발의 접대비 실명제 법안이 정부 반대로 번번이 무산 - 접대비 실명제 반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에 정면 위배 - ‘접대비 실명제가 경제 위축시킨다’는 기획재정부 주장은 근거 없어 -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로 영세 음식점 쥐어짠 정부가 자영업자 핑계로 접대비 실명제를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 - “朴 정부 불투명한 경제 조장 정책은 선진국 도약을 막는 걸림돌”
건당 일정 금액을 넘는 접대비의 경우 접대 상대방 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보관한 경우에만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이른바 ‘접대비 실명제’ 법안이 2013년·2014년도에 이어 이번 조세소위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과 2014년에 반대하였고, 11월11일 조세소위에서도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접대비 실명제는 기업의 접대문화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도입·운영되었으나, MB정부 시절 규제 완화 등을 이유로 2009년 2월 폐지되었다. 이후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013년 4월 이를 재도입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11일 조세소위에서 홍종학 의원은 “접대비 실명제 재도입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기치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실천하는 정책”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 국민기만용이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박근혜 정부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접대비 실명제 재도입에 대해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아직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대비 실명제가 재도입되면 내수 위주의 성장이 위축될 수 있고, 음식업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또한 과거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분할 결제를 하는 등 변칙 회계처리로 인해 실효성도 낮다”고 실명제 재도입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음식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등을 강화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오히려 이를 축소해 영세 음식업자 등 자영업자의 고혈을 빨고 나서, 접대비 실명제 반대를 위해 음식업 지원을 거론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접대비 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이로 인한 혜택은 룸살롱과 같은 고급 유흥업소일뿐이며, 기업의 비자금 조성에 기여하는 등 경제에 막대한 해악을 끼치는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부의 반대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홍 의원은 또 “접대비 실명제를 반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확인되면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정경유착을 용인한다는 신호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로 인한 불투명성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우리 경제를 망쳐놓은 불행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접대비 실명제의 재도입을 촉구했다.
실제로 2005년 OECD 국가중 22위였던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14년 현재 27위로 하락한 채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09년 접대비 실명제 폐지 이후 접대비 지출이 늘었냐는 소위 위원의 질의에 기재부 세제실장은 수입금액 대비 접대비 비율이 0.23%, 0.22% 정도로 일정하다며 접대비 실명제로 인한 경기변동은 없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한편, 조세소위는 접대비 실명제에 관해 2002년 이후 기업 접대비 현황, 접대비 실명제로 인한 경기 변화 등 보다 실증적인 자료제출을 기재부에 요구하였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추후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