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의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 미발부율 증가가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높아 과잉수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부터 ’14년까지 5년간 전국적으로 체포영장 후 구속영장에 대한 미발부율이 5.6% 증가하는 동안 전남경찰은 23% 증가했다. 일반 구속영장도 전국이 34% 증가하는 동안 전남경찰은 64% 증가했으며, 압수수색 영장 역시 전국이 2배 증가하는 동안 전남경찰은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특히, 구속영장 미발부율의 경우 ‘12년과 ’13년에는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며, 작년 구속영장 3건 중 한건이 기각되는 등 과잉수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하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실적주의에 급급해 과도한 영장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