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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건강기능식품 백수오 환불 관련, TV홈쇼핑사와 오픈마켓사업자 소비자에 구입가 환급해야

    • 보도일
      2015.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환 국회의원
-6개 TV홈쇼핑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2개월 정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검찰 송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판매자들의 법적 책임이 입증된 상황, 향후 소비자에 대한 구입가 환급 방안 마련해야
-이베이코리아(G마켓과 옥션) 등 오픈마켓사업자와 네이버, TV홈쇼핑사보다 더 무책임
-판매사업자가 아니고 중개사업자라는 법적지위로 환급 전액불가 방침

□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서, TV홈쇼핑에서의 제품 누적 판매액만 약 2천5백억원에 달함(총 판매액은 4천억원)

□ TV홈쇼핑사의 경우, 허위·과장성 광고와 관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손해배상책임)등에서 소비자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 1순위.

※ 피해보상 처리기준: 식료품에 관한 분쟁해결 기준(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공정위 고시)
o 분쟁유형 : 이물혼입
o 해결기준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TV홈쇼핑 등이 먹고 남은 제품만 환불하면서도, 전액환불인 것처럼 과장만 되었지,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안된 상황. TV홈쇼핑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들과 환불 전액불가방침인 오픈마켓사업자들은 구입가 환급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백수오 판매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책임이 입증되면, 구입가에 대한 100%환급 가능하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입장. 가짜 백수오제품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 조정을 위해서는 제품 광고의 허위·과장 여부 판단이 필요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식협조 요청해 받은 공문에 따르면, TV홈쇼핑6개사(건강기능식품판매업)와 내츄럴엔도텍(건강기능식품제조업)에 대하여 관할 기관(각 구청 위생과)에 행정처분(9월21일) 요청과 서부지검 송치 예정임.
   ※ ㈜홈앤쇼핑: 마포구, ㈜현대홈쇼핑: 강동구, ㈜우리홈쇼핑: 영등포구, ㈜지에스홈쇼핑: 영등포구, ㈜씨제이오쇼핑: 서초구, ㈜엔에스쇼핑: 성남시 분당구,
      ㈜내츄럴엔도텍(건강기능식품제조업)은 경인지방식약청이 담당

   공정위가 식약처에서 받은 공식 내용은, 관할 검찰청의 수사 지휘를 받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약 2개월 정도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검찰 송치(서부지검이 담당하며, 관련 서류는 서부지검에 넘겨 놓은 상태). 결국 허위 · 과장 광고에 대한 판매자들(TV홈쇼핑사)의 법적 책임이 입증된 상황인데, 향후 소비자들에 대한 구입가 환급 방안은?

☞ TV홈쇼핑업체보다도 환불책임에 대해 더 심각한 곳은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및 11번가 등 오픈마켓사업자와 네이버. 이들은 판매사업자가 아니라는 법적 지위를 이용해서 전액 환급불가 방침을 천명했는데,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가?

☞ 소비자입장에서는 제조사로부터 구매한 것 아니고, G마켓, 옥션과 11번가, 네이버에서 구입한 것임. 중개사업자라는 법적 위치를 악용해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연관된 건강기능식품판매에 대한 적극적 보상 및 배상이 책임지는 자세임.

   공정위와 당국은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향후 중개사업자들의 관리·감독을 위해 법제화 마련 및 입법을 검토해야한다고 보는데, 의지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