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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나라를 지키다 희생한 군인, 끝까지 책임져야 제대로 된 국가다.

    • 보도일
      2015. 11.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영교 국회의원
- 임무수행 중 부상당해도 자비로 치료해야 하는 경우 이제는 국가가 대신해야

지난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무릎이 절단된 하재헌 하사, 김정원 하사가 민간병원에서 자비로 치료받고 있다는 소식에 온 국민이 분노했었다.

박근혜 정부는 뒤늦게 관련법과 규정을 개정해 민간병원 치료비도 지원할 수 있게 한다고 나섰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수많은 군인들의 아픈 사연들이 하나둘씩 알려지면서 정부의 눈가리고 아웅식 거짓해명이 밝혀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키다 이렇게 다쳤는데 병원 치료비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마땅히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지만 아직 국가는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있다.

작년 DMZ에서 작전을 수행하다 지뢰폭발로 부상을 입은 곽 모 중사의 경우 군 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다고 민간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민간병원 치료비 1,750만원에 대해 정부는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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