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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서울시 면적(605.25㎢)의 15%(90.6㎢) 계획 세우고도 집행하지 않아

    • 보도일
      2015.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도로, 공원, 학교, 녹지 등 149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서울시, 30년 넘긴 공원계획만 82건(55%) ‘미적미적’
- 10년 이상 미집행 도로 27건(18%), 학교 15건(10%) 순...
- 장기미집행 해소하려면 보상비만 5조 2천억원 필요해...

○ 공원 3.8조원, 학교 0.5조원, 도로 0.4조원 투입해야
○ 장기미집행 해소 위해 현실성 없는 도시관리계획 폐지 검토해야
○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매수청구제도 확대·실시해야

서울시내에 계획을 세우고도 10년 이상 방치된 채 집행하지 않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서울시 면적의 15%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 넘긴 공원, 도로, 학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만 149건에 서울시 면적(605.25㎢)의 15%(9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자치구 관리시설을 제외하고 서울시가 관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총 90.6㎢로서 서울시 전체면적(605.25㎢)의 15%에 해당하며, 그 중 공원이 88㎢로서 전체 미집행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원은 84건에 88㎢로 건수도 많고 면적도 가장 넓다. 다음으로 도로가 27건에 0.87㎢, 학교가 15건 0.1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원은 30년이 넘도록 집행하지 않은 건수만 무려 82건(55%)에 이른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뿐만 아니라 장기미집행을 해소하기 위한 소요예산만 해도 5조 1,897억원이 필요하다. 공원 3.8조원, 학교 0.5조원, 도로 0.4조원을 투입해야 한다. 장기미집행 시설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원의 경우, 주택지와 연접하고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지다.

강동원 의원은 “집행도 못할 무분별한 도시계획이야말로 난개발과 더불어 수도 서울의 자화상이었다”며 “장기미집행 시설 중 공원이 많다는 것은 서울의 도시계획이 시민들에게 여유를 제공하고 휴식공간이 되는 공원은 도외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의원은 “서울시 재정여건상 보상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점에서 장기간 방치된 계획 중 일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성 없는 도시관리계획 폐지를 검토하고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매수청구제도 확대·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