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관련예산, 국회 상임위 심사에서 정부안보다 5,223억원 증액돼..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당초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 반영 - 교사겸직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비 7만 5천원 계속 지급 및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증원에 615억원 증액 반영 - 안효대의원, “보육여건 개선위한 예산이 예결위에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국회 안효대(새누리당, 동구)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2016년도 보육관련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5,223억원이 증액된 5조 5,8020억원으로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보육관련 주요 증액 예산 내용을 보면 보육료는 당초 정부안 3% 인상안에서 10% 인상으로 확대되어 2,591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당초 1인당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 반영되었다.
또한 교사겸직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원되는 처우개선비도 1인당 월 7만 5천원씩 계속 지원되도록 심사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다.
어린이집 보조 및 대체교사 지원예산도, 보조교사는 3,715명 지원에 265억원, 대체교사는 2,054명 지원에 265억원, 장애아보조교사는 1,600여명 지원에 85억원이 반영되었다.
안효대 의원은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으로서 그동안 당 정책회의 등에서 수차례 보육료 현실화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 반영을 요구해 온 결과 상임위에서 보육료 10%인상, 보육교사 처우개선 30만원 등이 증액 반영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예결위에서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2016년도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일(예산안 처리 법정처리 시한)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끝>
첨부파일
20151114-보육료 10% 인상,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0만원 등 상임위 증액 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