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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의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자사주 취득 처분 제한 법안 발의

    • 보도일
      2015. 11.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기식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은 13일, 자사주의 취득과 처분 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각각의 개정안은 자사주 취득과 관련된 규제를 2011년 상법 개정 전으로 환원하여, 소각, 합병, 단주처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법정 절차에 따라서만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또는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사주 취득을 소각목적, 합병, 단주처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용인한다. 또,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했을 경우 즉각 주식실효 절차를 밟도록 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또, 자사주 처분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되,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은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식 의원은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취득 제한이 완화된 이후, 회사의 분할·합병 과정에 자사주가 대주주의 소유지배권 확보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사주의 취득 및 처분 방식을 제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재벌들은 자사주를 소유지배권 강화 및 재산 승계에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는 엘리엇 매니지먼트(미국계 헤지펀드)에 맞서 지난 6월 삼성의 우호세력인 KCC에 6700억 원에 달하는 삼성물산 자사주 전량을 매각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우호세력에 매각하면 의결권이 부활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결국 삼성이 재벌 승계의 일환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자사주를 소유지배권 확보의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같은 행위는 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주평등주의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자사주는 회사의 인적분할 시에도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발생시키거나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다수의 재벌들이 경영권 승계를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고, 회사의 분할 및 합병이 경영권 승계의 주요 수단이 될 것임을 감안한다면, 자사주가 재벌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며 자사주의 취득 및 처분을 제한하는 이번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개의 법안 발의에는 김기식, 강기정, 김기준, 김영환, 김현미, 남인순, 오영식, 우원식, 유은혜, 윤후덕, 이개호, 이학영, 전순옥 (이상 13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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