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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농협 조합원 등록자 세 명 중 한명은 무자격등록자

    • 보도일
      2015.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민수 국회의원
-조합원에 제공하는 혜택 많아-
-선거에 영향 미치기도-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협중앙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합원 중 무자격조합원이 7,6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7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현재 조합원 실태조사 자격확인 결과 243,086명의 조합원 등록자 중 무자격등록자는 7,635명이다. 조합원 등록자 세 명 중 한명은 무자격등록자인 꼴이다.

또한 이번 3월 조합장선거에서 무자격조합원의 영향을 받았던 조합은 24개에 달했다. 이로 인해 2,781명의 무자격자들이 정리되었고 24개 조합 모두가 선거·당선무효 소송 진행 중이며 일부는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진행 중이다. 특히 부여 축협의 경우 이번 계기로 579명의 무자격조합원이 정리되었고 고성축협의 경우 총투표인원이 439명인 반면 무자격정리인원은 619명이나 되었다. 인,s 총투표인원보다도 정리된 무자격조합원 수가 더 많은 이례적인 경우다.

무자격조합원이 문제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위 사례와 같이 무자격조합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윤리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조합장 선거·당선 무효소송 등에 따른 법적 비용 부담, 즉 영업외 손실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 실 조합원(농업인)에게 미치는 피해도 만만찮다. 조합의 사업부진과 이에 따른 소익 감소로 인해 조합원에 대한 각종 배당액이 감소하고 조합원간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위축되기도 한다.

무자격조합원들이 자격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조합원에게 지원되는 각종 혜택 때문이다. 혜택은 각 지역마다 다르지만 조합원들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및 영농자금의 장기저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학자금 지원 및 자녀대학입학 축하금이 나오기도 한다. 이 밖에 농자재의 할인 구매, 귀농 시 주택수리비 보조, 조합원 입원 위로금, 건강검진, 경조사비 등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무자격조합원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농협이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마땅한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이들이 선거의 유권자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표심을 의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 설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조합원 수’를 유지하기 위해 휴면조합원이 발생해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조사를 농협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실제 무자격 조합원을 제대로 걸러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먼저 이를 개선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며“ 또한  무자격조합원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년 전 기준에 묶여 있는 조합설립 시 조합원수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조합원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