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의원(대구 북구을)은 2015년 11월 17일(화) 해킹을 감청의 정의에서 명백히 제외하고, 내국인에 대한 감청은 불허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법안(2014년 1월 3일 발의) 논의를 촉구했다. 또한 현행 법/제도 미비로 현행 통신자료제공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상 최악의 파리 테러로 국민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과 2014년 국민을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과 통신비밀보호법(서상기법:휴대전화 감청 협조설비 구축 의무화)이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잠들어 있다. 사이버테러 대응 조직의 장을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할 수도 있다고 수차례 제안했고, 오늘 내국인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감청을 불허하는 법안까지 발의해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을 불식시켰다. 이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 의원은 “초동 수사과정에서 통신자료의 신속한 확보는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선진국들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추세라고 언급하고, 다만, 해당 절차가 사회적 합의 하에 법에 따라 투명하고 명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서 의원은, “현행 법제도 미비 사항으로 인해 통신자료 관련 수사에서 비밀유지가 불가능해진 비정상적인 상황도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일반 범죄보다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간첩 및 테러 조직 그리고 마약 사범을 수사하기 위해 ‘통신자료’ 수집이 불가피하지만, 범죄자들까지 자신이 수사 받고 있는 상황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작금의 상황은 안보와 국민안전에 구멍이 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중론이다.
(예시) 국정원이 유력한 간첩 용의자 A씨를 감시하는 과정에서 이통사로부터 A씨에 대한 통신자료를 수집하여 내사에 착수했으나, A씨는 이통사를 통해 국정원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단히 확인하고 잠적하는 상황이 발생
그러나, "통신자료가 일종의 개인정보인 이상 수사기관이 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도 보다 신중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서 의원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주체를 범죄 또는 대공 수사기관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만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수사기관의 신중한 통신자료제공 요청 관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국회가 수사기관의 수사정보 수집 체계 전반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