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회수·폐기해야할 수질 오염생수, 시중에 93.2% 유통

    • 보도일
      2015.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봉홍 국회의원
● 최근 5년간 먹는 샘물 수질기준 위반은 총 88건으로 증가 추세
- 2011년 22건, 2012년 14건, 2013년 19건, 2014년 28건, 2015년7월 5건
- 위반 현황 : 수질기준위반 41건(46.5%), 표시기준위반 16건(18.2%) 등
● 최근 5년간 회수·폐기 대상 먹는 샘물 적발건수 총 9건, 6.8%만 회수·폐기
- 회수·폐기 대상량 : 368,622리터, 회수·폐기량 : 25,223리터
- 회수·폐기 소요기간 : 평균 15일

o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015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해 환경부로부터‘최근 5년간 먹는 샘물 위반업체 단속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수질기준이 초과된 오염 생수 중 93.2%가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음.

o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 샘물(생수)에 대한 수질, 표시, 시설 등 관련 지자체 검사를 감독하고 있음.
- 수질기준 : 대장균, 유해 무기물(납, 비소), 유해 유기물(폐놀, 벤젠) 등 약 40가지
- 원수수질검사 : 업체별 연간 2~3회
- 유통제품검사 : 지자체 관할 제품 전체에 대해 연간 2회 이상 실시

o 2015년 7월 기준으로 총 65개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서 200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일일취수 허용량은 37,341톤에 달하고 있음.

o 최근 5년간 먹는 샘물 기준 단속결과를 보면, 위반이 총 88건이었으며, 수질기준 위반이 4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위반 현황 : 수질기준위반 41건(46.5%), 표시기준위반 16건(18.2%) 등
  (별첨1 최근 5년간 먹는 샘물 위반 현황)

o 현행 「먹는물관리법」제47조의3에서는 수질기준 초과되어 판매된 생수 전량을 회수·폐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5일로 길고, 회수율은 6.8%에 불과해 오염된 생수가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되었음.
- 최근 5년간 회수·폐기 대상 생수의 93.2% 판매·유통
  (별첨2 최근 5년간 먹는 샘물 위반업체 회수·폐기 현황)

o 또한, 「먹는물관리법」제47조의2에서 관련 업체의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부는 홈페이지에만 행정처분 현황을 개시하고 있으며, 정작 중요한 회수·폐기 대상 제품의 공표는 미실시하고 있어 국민들이 수질초과 사실을 모른 체 오염생수를 구입해 마실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o 최봉홍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마시는 생수는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청결한 관리가 필수적이다.”고 말하면서, “수질기준을 위반해 회수·폐기되어야 할 오염생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판매·유통 되지 못하게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