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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선버스 민원 느는데... 행정처분은 31.7%뿐

    • 보도일
      2015. 10.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태원 국회의원
- 민원 2년 새 56% 급증, 월평균 1,627건, 일평균 54건 접수
- 행정처분 비율 이천․과천 0%, 구리 2.1%, 양주 7.9%, 김포 9.7%순으로 저조
- 무정차통과,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간격 미준수 순으로 민원 많아
- 광주, 성남, 안양, 수원 순으로 민원 많아

정류소 무정차통과, 불친절, 난폭운전 등 경기도 내 노선버스에 대한 민원이 매년 늘고 있지만 행정처분은 3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노선버스에 대해 접수된 민원은 7만1,59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만3,651건, 2013년 1만9,429건, 2014년 2만1,255건으로 2년 새 56.0%나 증가했고, 올해는 8월말까지 1만7,259건이 접수됐다. 이는 월평균 1,627건, 일평균 54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셈이다.

시군별로는 광주가 1만3,141건으로 노선버스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고, 성남 1만506건, 안양 7,359건, 수원 6,684건, 고양 6,231건순이다.

문제는 이처럼 노선버스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저조하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22,688건으로 접수된 민원 71,594건의 31.7%에 불과했다. 특히 이천시와 과천시는 각각 51건과 6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지만 행정처분은 단 한건도 없었고, 구리시 2.1%, 양주시 7.9%, 김포시 9.7%순으로 민원접수 대비 행정처분 비율이 낮았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저조한 이유는 “시군에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 판단해 사안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 살펴보면 무정차 통과가 4만4,7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친절 1만3,101건, 난폭운전 6,968건, 배차간격 미준수 6,808건순이다.

김태원 의원은 “무정차통과, 불친절, 난폭운전 등 경기도 내 노선버스에 대한 민원이 매년 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저조했다”며, “노선버스는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재조치와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 노선버스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등 관련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