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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노동 5대 악법’은 ‘청와대법’이다 외 1건

    • 보도일
      2015. 11. 17.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1월 17일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노동 5대 악법’은 ‘청와대법’이다.

어제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결렬되었다. 앞서 노사정위원회는 정부의 노동개혁 관련 안건에 대해 합의하기로 합의하였고, 어제는 그 노사정 합의에 따른 후속합의를 위한 자리였다.

사실 앞선 노사정합의가 아무런 실체가 없는 합의를 위한 합의였고, 구체적 입법을 위해서는 후속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월 노사정 합의 정신을 위반하여 ‘노동 5대 악법’을 국회에 떠넘긴바 있다.

그 과정에서 원래의 합의문에도 없던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와 파견근로 확대 등을 기습적으로 끼워 넣었다. 합의 실패는 예견된 일이었다.

결과적으로 노동 5법은 노사정 합의 없는 청와대법 노동 5대 악법이 되고 말았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 5대 악법’은 더 쉬운 해고이자, 더 낮은 임금을 강요하고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이른바 노동자에게 고용불안과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 5대 악법’의 문제점을 환노위 심사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따질 것이다.

■ 고대영 선임 배후는 청와대

어제 KBS 사장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고대영 후보는 KBS 내부구성원들이 이미 부적격 판단을 내린 분인데 이런 분이 KBS사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점에 대해 의혹을 금할 수 없다. 그분은 2012년 양대 노조 불신임 투표에서 84%의 불신임을 받아 보도본부장을 사퇴하였고, 길환영 사장이 부사장으로 추천하였으나 이사회에서 이미 부결된바 있다.

최근 그와 경쟁관계였던 강동순 후보의 폭로에 의하면 청와대 김성호 수석이 이인호 이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고대영 후보를 밀어라고 한바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1차 투표 때 강동순, 고대영 각각 5:5였던 투표결과가 2차 투표에서 갑자기 뒤집혀서 0:7로 고대영 후보가 낙점이 되었던 것 같다.

고대영의 선임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다. 청와대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 고대영 후보를 낙점한 것 같은데 공영방송 사장 후보마저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점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지겠다.

2015년 11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