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월 공공조달 시장에서 위장중소기업 26개 적발 - 조달청의 세밀한 시장감시로 비정상적인 조달시장 참여 근절해야
공공 시장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만 떠안게 될 것임. 따라서 대기업이 기업 규모가 작은 자회사를 설립해 중소기업으로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혜택을 보는 비정상적인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
2015년 1월,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고유 영역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사업을 따낸 26개 기업을 적발한 바 있음.
이들 위장 중소기업이 지난 2년간 공공 입찰시장에서 따낸 금액은 1,014억원으로, 연도별 납품규모는 ’13년도 474억원,‘14년도 540억원이며,‘14년 불법적으로 납품한 금액이 전년대비 13.9% 증가 2015.01.28.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중소기업 위장해 공공입찰 참여한 기업 26개 적발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가방, 책상, 의자 등 207개 제품은 중소기업간 경쟁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입찰시 중견기업 및 대기업 참여 금지)
※ 위장 중소기업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그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
‘13년도에는 13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36개 위장 중소기업을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한 바 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조달청은 해당 사례에 대해 통보받음과 동시에 공공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한편, 연간단가계약과 일반물품납품 계약의 경우에 거래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의 지속적인 시장감시를 하고 있다고 밝힘.
※ 과거 위장중소기업으로 적발됐던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재진입한 사례가 1건 있었으나, 조달청의 조사 결과, 중소기업 해당요건 충족으로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 공공조달시장 재진입에 문제없음으로 판정함.
최근 조달청은 공공입찰 시 위장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을 받지 못하도록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변경하여 시행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고 있음
그동안에는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등이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이 아닌 일반물품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에게 주는 신인도 가점을 적용해 왔음
중소기업의 회복 없이는 우리 경제의 회복도 절대 기대할 수 없을 것임. 이에 윤호중 의원은 “조달청은 직접생산확인 등을 통해 조달청에서도 직접 실태조사를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