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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정부, R&D 세액공제 폐지 우선 건의

    • 보도일
      2015.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 2013년 기준 세액공제 대기업에 96.5%(1,527억원) 집중
- 세액공제 혜택의 대부분을 받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공제는 폐지해야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2015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세액공제가 대기업에 96.5%(1,527억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액공제 혜택의 대부분을 받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공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9월10일 [2015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함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즉,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일관되게 효과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폐지를 우선 건의한다고 밝힘. 하지만 즉각적인 폐지에 따른 시장 충격을 고려하여 ‘점진적 축소 운용 및 폐지’ 또한 2안으로 건의함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는 1975년 도입된 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왔음

   제도의 변천을 살펴보면, 도입 초기 국내 설비에 대해 외국 설비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국산에 대한 우대 정책 및 일시상각 제도가 폐지되며 현재와 같은 틀을 갖추게 되었음

   이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공제받은 세금은 2002년에 약 220억원에 그쳤으나 2000년대 후반 약 1,000억원까지 증가한 뒤 지난해인 2014년 처음으로 2,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세액공제율 역시 1998년 5% 단일세율에서 수차례 변경을 거듭하였는데, 현재의 제도는 2013년 개정(201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세액공제율에 차등을 두는 것이 기존의 제도와의 큰 차이점임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를 이용한 기업들을 규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3년 금액기준 약 96.5%의 세제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됨

※ 표 : 첨부파일 참조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그리고 캐나다를 대상으로 자본적 R&D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을 살펴본 결과, 본 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조세지원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본 제도가 실질적인 유인 효과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조특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신고연도 기준 2007년에서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중 기업의 R&D 설비투자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동안 R&D 세액공제 개정과 관련하여 대기업에 대한 압도적 편중을 지적하며 야당위원들을 중심으로 삭제 및 축소논의가 지속 되었음
   그러나 수년간 대기업의 R&D 세액공제 당기분 공제율 소폭 인하에 정도에 그쳐왔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본 위원은 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달라

이에 윤호중 의원은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R&D공제는 존속하면서, 이번에야말로 세액공제 혜택의 대부분을 받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공제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