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 공개된다. 「항공교통서비스 연차보고서」에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 추가 포함
- 그동안 항공사들 영업상 비밀 이유로 마일리지 기본현황 자료조차 공개 거부 -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항공법 개정안 통과, 향후 항공마일리지 자료공개 -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보호위해 항공사별 마일리지 운용에 투명성 확보 계기
앞으로 항공사들이 자료공개를 기피해 오던 항공사별 마일리지(mileage) 적립 및 사용현황에 대한 자료가 공개된다.
마일리지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권을 구입함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의 이익으로, 향후 항공사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이다.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대표발의한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의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통한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항공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법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항공사별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이번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항공법개정 내용은 항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작성·발간하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항공교통이용자의 항공권구입에 따라 적립되는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에 대한 항공사별 적립 및 사용현황에 대한 내용을 추가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항공마일리지에 관한 사항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추가 포함시킴에 따라 항공사들의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제한 의혹 등을 해소하고 그동안 소비자 불만이 많았던 항공마일리지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유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한편 항공사 마일리지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서울 남부지법 2010가합 15876)도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는 단순한 기대권을 넘어서 재산권을 보호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번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항공법 개정안은 항공사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전향적인 내용을 담았다.
항공마일리지는 단순한 항공사들의 마케팅 수단이자 서비스 차원이 아닌 항공교통소비자들인 고객의 엄염한 권리이자 재산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이 단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고, 소비자들에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은 그동안 영업비밀 등의 미명으로 자료공개를 극도로 꺼리거나 기피해 왔다. 항공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조차 사실상 자료파악 조차 어려웠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해도 개괄적인 현황자료조차 제출을 거부해왔다.
또한 항공 마일리지의 사용 및 적립 제한 등 항공교통이용자의 마일리지 관련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자사 항공기 이용자의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마일리지 운용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항공마일리지 사용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쌓이고 언론과 소비자단체 등에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이 공무 항공마일리지 등을 비롯해 전반적인 마일리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이같은 시대적 추세와 소비자 요구 등을 감안해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 촉진을 위하여 연단위로 발간하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제공하도록 해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운용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와 목적으로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해 입법이 추진된 것이다.
강동원 의원은 “이번 항공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항공사들은 국교교통부에 정식으로 적립 및 사용현황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운영이 보다 투명해 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사들도 항공법 개정을 계기로 마일리지 운영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해 소비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